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3.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4. 법 제50조의6제3항에 따른 청문 실시
[본조신설 2023.3.28][종전 제33조의2는 제33조의3으로 이동 <2023.3.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