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영화노사정협의회)
법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보수지침의 마련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영화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1.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