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설립등기)
①법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2>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신청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과 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