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0.30][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20.10.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0.30][종전 제9조의5는 제9조의6으로 이동 <2020.10.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