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12.2.17>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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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12.2.17>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