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감사)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0.6.9>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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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0.6.9>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