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국고지원)듣기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