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6]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