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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ㆍ권장하여야 한다.

②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는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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