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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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