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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8(직업훈련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8][제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8은 제3조의9로 이동 <2021.5.1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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