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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7절 영화의 상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①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③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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