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