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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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비디오물 ›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