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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비디오물 › 제2절 등급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9.27]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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