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9.27]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