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2제3항 및 제54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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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비디오물 › 제2절 등급분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2제3항 및 제54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