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정관)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2.2.1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