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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비디오물 › 제3절 영업의 신고ㆍ등록ㆍ운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2021.12.28, 2023.8.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제목개정 2015.5.1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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