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등기)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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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