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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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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5조(위원장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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