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5조(위원장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