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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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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6조(위원의 임기)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 2023.8.8>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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