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8조(회의공개)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회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회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