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무국)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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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