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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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