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9, 2016.3.11>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채무자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2. 임원의 임면 등 채무자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본조신설 2001.3.17][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02.12.30>]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