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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3(비밀유지의무의 예외)

① 법 제30조의2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차등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개를 신청하고,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보금융회사는 차등보험료율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차등보험료율 공개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의 처리 결과를 부보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본조신설 2009.6.9]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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