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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

①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는 금융위원회의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3.11>

②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1>

1. 목적

2. 명칭

3. 자본의 총액

4. 발행주식의 총수

5. 주식 1주당 금액

6. 임원의 성명 및 주소

7. 주된 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

8. 공고의 방법

[제목개정 2016.3.11]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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