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5(약정의 비공개)
법 제38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11>
1. 주식 또는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또는 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2.12.30][제24조의3에서 이동<2007.2.28>]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