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듣기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6.15]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