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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비군법 시행규칙

예비군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19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192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159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1호,2021.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 <제931호,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기 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대기 제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부대기 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②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0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제19조제8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③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필기시험 과목란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령"을 "예비군 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법령의 범위란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을 "「예비군법 시행규칙」"으로,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을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7호,2015.12.28>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9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6항"을 "영 제5조제8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5조제3항"을 "영 제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제4항제1호"를 "영 제5조제6항제1호"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영 제5조제4항제4호"를 "영 제5조제6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영 제5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조제3항"을 "영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6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부칙 <제771호,2012.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국방부령을 각각 폐지한다.

1. 향토예비군부대기령

2.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

제3조(부대기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향토예비군부대기령」에 따라 수여받은 부대기는 제25조에 따라 수여받은 부대기로 본다.

제4조(감사반의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에 따라 편성된 감사반은 제30조에 따라 편성된 감사반으로 본다.

제5조(문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하였던 행위에 대한 문책기준은 종전의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출제 시 고려 사항란의 제1호가목 중 "「향토예비군부대기령」,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을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742호,2011.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국방부령 제575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령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서식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