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2조(군수지원)듣기 예비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ㆍ장비ㆍ병참(兵站)과 이의 정비 등 일반 군수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시행 2025.12.26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