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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비군법 시행규칙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6조(부대기의 사용)

① 부대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어 부대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예비군대원이 소집되어 부대단위로 훈련하는 경우

3. 예비군부대로서 각종 기념일이나 그 밖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식띠를 착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식띠의 제식은 별도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6.20]

시행 2025.12.26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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