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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령 제12조(동원 응소시간)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3.2.20>

1.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2. 제1호의 지역 외의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3.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거나,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 등: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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