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3(예비군복의 제식)
예비군복의 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예비군모ㆍ예비군제복ㆍ예비군화: 「군인복제령」에 따른 전투모ㆍ전투복ㆍ전투화의 제식
2. 예비군표지장: 별도 1
3. 예비군특수복
가. 야전상의ㆍ점퍼: 별도 2
나. 근무복: 「군인복제령」 제10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ㆍ해군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ㆍ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특수군복 중 근무복의 제식
4. 부속품: 「군인복제령」에 따른 요대의 제식
[본조신설 2012.6.2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