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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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