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제36조(의장)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