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8.28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6.8.2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