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1조(훈련비 등 지급)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전문개정 2010.1.25][제목개정 2025.3.18]
시행 2026.8.2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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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전문개정 2010.1.25][제목개정 2025.3.18]
시행 2026.8.2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