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전문개정 2014.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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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전문개정 2014.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