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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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 제2장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