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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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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 제3장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연도계획)

① 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해의 직장예비군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을 준용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연도계획에는 그 부대 종사자의 급여 및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연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12월 31일까지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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