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30>
1. "예비군 육성"이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비군의 임무수행능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예비군 지원"이란 예비군을 육성하고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ㆍ재정 및 역무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