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 제4장 보칙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20조(추진실적의 보고 등)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방위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