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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4조(공석판단 보고)

①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공로연수ㆍ퇴직 또는 예비군 부대의 편성ㆍ조정 또는 해체 등을 고려하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공석을 판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도 2월 10일까지와 8월 10일까지 각각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5.2.27, 2017.11.16>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공석(직장예비군 지휘관 공석은 제외한다) 중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여 충원할 수 있는 공석 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11.12, 2010.3.10, 2015.2.27>

시행 2024.7.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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