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15조의2(지출절약 등에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전문개정 2005.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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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규정 ›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ㆍ건의ㆍ의견 등을 접수하거나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이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전문개정 2005.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