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0>
1.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算定)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