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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8>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9>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109>생략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03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3>내지 <327>생략

부칙 <제7397호,1974.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0호,1969.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