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예비비사용조서)듣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의 사용조서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만을 표시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