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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160호,2024.1.23>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1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재단의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중 임기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중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거나,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제19호의9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5제1항제2호 중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로 한다.
③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로 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911호,2022.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4의 제목 "(불공정행위 등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계약의 체결 및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계약의 체결"로 한다.
① 예술인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의6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4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9>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4>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734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27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19호,2016.5.3>
이 영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800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80호,2014.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술 활동을 증명한 사람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170호,2012.11.12>
이 영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